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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일반사업자 폐업관련
2006-06-22 00:00
질의에 대해 번호별로 답변을 부탁하셨는데 내용이 비슷하여 일괄적으로 답변드립니다.
먼저 일반과세자가 운영하던사업을 양도하려면 먼저 폐업신고를 하고 새로으ㅜㄴ 사업자가 신규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는 방법과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자등록은 음식점과같은 인허가사업의 명의변경과같이 인허가증이 있는 상태에서 명의만변경되는 방법은 인정되지않고 무조건 폐업신고후 신규사업자드올긍 하여야하는것입니다. 다만 폐업시 재고자산에 대해 과세가 되기에 포괄양수도방법으로 폐업하게되면 재고에대해 과세하지는 않지요 물론 신규사업자도 전사업자와 같은 과세유형이어야하구요(일반이면일반사업자로)
그리고 과세유형전환문제인데여
간이과세자인 신규사업자가 첫부가세신고를 한매출액이 년환산하여 4800만원이상이면 신고기간다음과세기간부터 일반전환이됩니다. 즉 1-6월중신규사업자인경우 7월에 첫확정신고르 하게되고 유형전환은 다음해 1월1일자로 전환이되는것이며 7- 12월중 신규사업자이면 다음해 7월1일자로 전환되는것입니다. 신규사업자가아닌 계속사업자인경우는 매년 1월-12월의 매출액이 4800만원이상인경우 이듬해 7월1일자로 유형전환이됩니다. 반대로 일반에서 간이로의 유형전환도 마찬가지구요
유형전환통지는 유형전환일전 10일전까지 사업자에게 통지하하게되구요
먼저 일반과세자가 운영하던사업을 양도하려면 먼저 폐업신고를 하고 새로으ㅜㄴ 사업자가 신규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는 방법과 사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자등록은 음식점과같은 인허가사업의 명의변경과같이 인허가증이 있는 상태에서 명의만변경되는 방법은 인정되지않고 무조건 폐업신고후 신규사업자드올긍 하여야하는것입니다. 다만 폐업시 재고자산에 대해 과세가 되기에 포괄양수도방법으로 폐업하게되면 재고에대해 과세하지는 않지요 물론 신규사업자도 전사업자와 같은 과세유형이어야하구요(일반이면일반사업자로)
그리고 과세유형전환문제인데여
간이과세자인 신규사업자가 첫부가세신고를 한매출액이 년환산하여 4800만원이상이면 신고기간다음과세기간부터 일반전환이됩니다. 즉 1-6월중신규사업자인경우 7월에 첫확정신고르 하게되고 유형전환은 다음해 1월1일자로 전환이되는것이며 7- 12월중 신규사업자이면 다음해 7월1일자로 전환되는것입니다. 신규사업자가아닌 계속사업자인경우는 매년 1월-12월의 매출액이 4800만원이상인경우 이듬해 7월1일자로 유형전환이됩니다. 반대로 일반에서 간이로의 유형전환도 마찬가지구요
유형전환통지는 유형전환일전 10일전까지 사업자에게 통지하하게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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