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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증여세 절세 문의
2006-05-16 00:00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832
첨부파일 : 0개
여러가지 가정을 염두에 두고 있으신것 같은데..

본 지면상에서는 기본적인 요소들만 답해드릴 수 있사오니

이부분을 검토하시고 세부적인 내용을 원하시면 세무사무소를

방문하시어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1. 땅으로 대출을 받으시려면 땅 자체가 담보가 되므로

대출인은 결국 땅소유자가 됩니다.

이경우 땅명의를 공동명의로 돌릴수도 있으나 이경우

증여문제가 걸리거나 확실한 부모간의 매매증거물을 확보하셔야 합니다.



2. 건물과 땅의 권리는 소유가 각기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자등록은 귀하만 낼수도 있고 어머니와 함께 공동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셔도 됩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은 대출문제인데..

본인이 큰금액의 대출을 받으려면 결국 그에 상응하는 담보나 보증인이 있어야 합니다. 아무래도 이부분은 대출해주는 분야(은행등)와 상담하시는 쪽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