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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아파트의 취득가액과 취득시기
2006-04-14 00:00
작성자 : 이승렬
조회 : 1702
첨부파일 : 0개
저는 1996년에 연립주택을 구입하여 살다가 연립주택을 재건축을 하기로하여 2001년철거하고 2003년에 재건축아파트를 준공하여(추가분담금 53백만원 납부) 살다가 2006년 4월에 아파트를 매도하였읍니다

1세대2주택이라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는데 궁금한점이있어 질문 드립니다(주택투기지역 이어서 실거래가 과세지역임)



1.당초 연립주택 취득시 계약서가 없어서 취득가액을 모를경우 어떻게 취득가액을 어떻게 계산하여야 하는지



2. 장기보유공제를 할때 취득시기를 언제로하여 어떻게 계산하여야 하는지요



3. 지금 현재는 재건축조합과 한 계약서만 있는 상태이며 계약서에는 추가분담금 액수만 나와 있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