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하기
Re: 사옥 건설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겸업자 매입세액안분계산
2006-04-04 00:00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는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에 대하여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 세액을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으로 그 매입에 있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대한 실질귀속이 분명한 경우 그 귀속에 따라 하되,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만 부가가치세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를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로서 같은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을 제외하고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환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를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로서 같은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을 제외하고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환급)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이전 글
-
다음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