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STOMER
고객센터
문의하기
Re: 미승인 금형 대금지급관련
2006-03-28 00:00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822
첨부파일 : 0개
공급받는 자의 검수 또는 시운전을 필수적인 인도조건으로 하는 재화의 공급인 경우 인도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당해 인도조건이 성취되는 때인 것이므로 검수 또는 시운전이 완료되어야만 인도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인도조건이 성취되는 때인 것입니다.



다만, 당해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