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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여부 질의
2005-12-02 00:00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846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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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의 연구소 부속토지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의2에서 규정하는 재산세 과세대상 토지중 별도합산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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