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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외국인 강사료
2005-09-23 00:00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1044
첨부파일 : 0개
당해 외국인 강사가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 내국인 강사와 동일하게 원천징수하시면 되고,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비거주자가 고용관계가 없이 학원등에서 강의를 하고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당해 비거주자가 183일을 초과하여 국내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지급액 총액의 27.5%(주민세 포함)를 소득세 등으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