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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8.31조치이후-1가구 2주택 양도세관련
2005-09-07 00:00
「8.31. 부동산 종합대책」에 의하면 1세대 2주택 해당여부 판정기준에 있어 서울, 광역시 소재 주택은 모든 주택이 해당되며, 귀 사례의 경우 어느 주택을 먼저 양도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택1.을 먼저 2007년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50%)이 적용되나, 주택2.를 먼저 2007년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 1억원 이하이면 중과세율(50%)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8.31. 부동산 종합대책」은 언론에 발표된 내용 그대로입니다. 이는 입법화되지 않은 내용으로 국회의 입법과정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참고로 「8.31. 부동산 종합대책」은 언론에 발표된 내용 그대로입니다. 이는 입법화되지 않은 내용으로 국회의 입법과정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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