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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부가세
2005-08-31 00:00
질의에 감사 드립니다.
실질적으로 본사로부터 지급받는 10%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따라
다릅니다.보조금의 성격에 따라 회계처리를 다르게 처리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반환성의 경우에는 예수금성격으로서 부채로 계상하는 것이나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접대비로 처리하는 것이므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사전약정에 의한 판매장려금 지급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1. 판매장려금
사업자가 자기 재화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거래상대자의 판매실적에 따라 판매장려금을 금전으로 지급하는 경우 당해 판매장려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2.근거규정
* 부가46015-1131, 1993.07.05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가 할인받는 금액 또는 지급받는 장려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지급받는 판매용역 수수료가 장려금인지 또는 용역대가 인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인 것임
* 부가가치세법(통칙 2-1-11…6 판매장려금품의 과세)
사업자가 자기 재화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거래상대자의 판매실적에 따라 일정률의 장려금품을 지급 또는 공급하는 경우 금전으로 지급하는 장려금품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있음.
* 부가가치세법 예규(재무부 간세 1235-2596, 1977. 8. 19)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받은 장려금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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