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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1세대 1주택여부질의
2005-08-29 00:00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일시적인 2주택 비과세특례)은 종전주택의 양도시점(잔금청산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는 것으로,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하는 주택이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비과세요건『3년이상 보유 및 2년이상 거주(거주요건은 서울,과천,5대신도시에만 적용됨)』을 충족(고가주택 및 미등기양도주택이 아닐 것)하였으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을 경과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사례와 같은 예외규정은 없음)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에는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하는 주택이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비과세요건『3년이상 보유 및 2년이상 거주(거주요건은 서울,과천,5대신도시에만 적용됨)』을 충족(고가주택 및 미등기양도주택이 아닐 것)하였으면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을 경과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사례와 같은 예외규정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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