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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스탁옵션
2005-07-05 00:00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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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법인(관계회사 포함)에 근로제공기간 동안 행사하는 경우라면 근로소득, 퇴사후라면 기타소득, 근로자가 아닌 사업과 관련하여 부여받은 경우라면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며,
원천징수의무자가 행사시에 근로소득세, 기타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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