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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증여세와 재개발조합원
2005-06-29 00:00
1. 귀 상담의 경우 증여시기 및 추가불입할 분양대금을 누가 부담하는지 여부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바라며,
재개발진행중인 상태에서 당해 분양권을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상속세법및증여세법 제61조 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으로서 출자한 토지 및 건물의 평가금액과 평가기준일까지 부담금 중 불입한 계약금과 중도금 등과 증여일 현재 프리미엄 상당액을 합한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평가기준일까지 이주비로 대여받은 금액을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액은 채무로서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며,
인수한 이주비상당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증여일 이후 불입할 분양대금을 부모 등 타인이 대신 부담하는 경우 새로운 증여에 해당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재개발진행중인 아파트분양권을 증여받은 후 단순히 아파트가 준공된 사실만으로 추가적으로 아파트에 대하여 증여세를 다시 부과하지는 아니합니다.
장마로 날씨가 많이 습합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재개발진행중인 상태에서 당해 분양권을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상속세법및증여세법 제61조 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으로서 출자한 토지 및 건물의 평가금액과 평가기준일까지 부담금 중 불입한 계약금과 중도금 등과 증여일 현재 프리미엄 상당액을 합한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평가기준일까지 이주비로 대여받은 금액을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액은 채무로서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며,
인수한 이주비상당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증여일 이후 불입할 분양대금을 부모 등 타인이 대신 부담하는 경우 새로운 증여에 해당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재개발진행중인 아파트분양권을 증여받은 후 단순히 아파트가 준공된 사실만으로 추가적으로 아파트에 대하여 증여세를 다시 부과하지는 아니합니다.
장마로 날씨가 많이 습합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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