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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증여세와 재개발조합원
2005-06-29 00:00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2028
첨부파일 : 0개
1. 귀 상담의 경우 증여시기 및 추가불입할 분양대금을 누가 부담하는지 여부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바라며,

재개발진행중인 상태에서 당해 분양권을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상속세법및증여세법 제61조 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으로서 출자한 토지 및 건물의 평가금액과 평가기준일까지 부담금 중 불입한 계약금과 중도금 등과 증여일 현재 프리미엄 상당액을 합한 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평가기준일까지 이주비로 대여받은 금액을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당해 금액은 채무로서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며,

인수한 이주비상당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증여일 이후 불입할 분양대금을 부모 등 타인이 대신 부담하는 경우 새로운 증여에 해당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2. 재개발진행중인 아파트분양권을 증여받은 후 단순히 아파트가 준공된 사실만으로 추가적으로 아파트에 대하여 증여세를 다시 부과하지는 아니합니다.



장마로 날씨가 많이 습합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