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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분양 받은 아파트의 잔금일의 기준
2005-06-22 00:00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1217
첨부파일 : 0개
일반분양받은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준공일, 입주일 전에 대금이 청산된 경우



⇒ 사용검사필증교부일(임시사용승인일), 실제 입주일 중 빠른 시기







②준공일, 입주일 후에 대금이 청산된 경우 ⇒ 잔금청산일



여기서 잔금청산일이란 잔금약정일이 아닌 실제로 잔금을 청산한 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