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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조합 자동차수리건..
2005-06-10 00:00
안녕하세요..
저희는 자동차수리업체입니다..
저희한테 이번에 택시조합에 소속된 차량(피해차량)이 수리건이 들어왔는데 조합에서 공급가액을 지급하고 가해회사에서 부가세를 지급합니다..그럼 저희는 세금계산서 택시조합으로 매출을 발생을 해야하나요..아니면 부가세를 지급한 가해회사에 지급을 해야하나요..그리고 저희에게 외교관차량 및 미군군인차량이 가끔 차량수리로 들어오는데 이렇경위 영세율이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희는 자동차수리업체입니다..
저희한테 이번에 택시조합에 소속된 차량(피해차량)이 수리건이 들어왔는데 조합에서 공급가액을 지급하고 가해회사에서 부가세를 지급합니다..그럼 저희는 세금계산서 택시조합으로 매출을 발생을 해야하나요..아니면 부가세를 지급한 가해회사에 지급을 해야하나요..그리고 저희에게 외교관차량 및 미군군인차량이 가끔 차량수리로 들어오는데 이렇경위 영세율이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