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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2005-05-10 00:00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849
첨부파일 : 0개
1999.7 평택에 15평 아파트를 사서 살다가 2002.10 부터 서울에서 전세를 사셨고 2005.5 서울에 33평 아파트를 살 예정이시군요.



이경우 새로 취득하시는 서울아파트를 잔금 주신날(명의 이전을 먼저 하신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접수일중 빠른날)로부터 1년 이내에 평택의 아파트를 팔게 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입니다. 다만 비과세 요건을 갖춘 평택아파트가 6억을 초과하는가액으로 팔린경우 6억초과 부분은 과세되십니다.





평온한 봄날 되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