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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부과대상이 되는지?
2005-05-10 00:00
작성자 : 김명호
조회 : 820
첨부파일 : 0개
안양의 현재 집을 97년부터 소유및 실거주를 하고 있는데 서울에서 분양받기 위해서

주민등록주소를 계속 서울에 두고 있었습니다. 하루도 안양의 집에 주민등록이 있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2005.5월에 안양집으로 주민등록증을 옮기고 2006년 7~8월에 새로운 집을 산 후

안양집 실거주 2년이 넘는 2007.5월에 팔아서 양도세 면제를 받을 생각입니다.



문제는 새 집을 산 후 1년내에 기존의 집을 팔아야 하므로 2007.5~8월의 2~3개월의 시간

밖에 없으므로 적기에 팔 수 있을지가 걱정입니다. 그래서 당시의 시가대로 장인 또는

장모에게 매매한 것으로 해 등기이전하고 천천히 팔면 어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금전

이동 없이 등기이전할 생각이지만 필요하다면 다시 전세사는 형식으로 차액부분만 금전

이동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