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USTOMER
고객센터
문의하기
우발채무
2005-03-15 00:00
작성자 : 최과장
조회 : 1016
첨부파일 : 0개
회사는 현재 해외에서 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며 2003년말 동 소송의 패소가능성이 높아 회계상 손실을 반영하였습니다.



잡손실 100 / 미지급비용 100



법인세법 제40조에 의하여 손익의 귀속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미지급비용을 손금불산입하고 유보로 처분하였습니다. 2004년말에도 소송결과는 나오지 않았으며 회계상 동 부채를 화폐성부채으로 보아 2004년말 기준환율로 외화환산하였습니다.



미지급비용 10 / 외화환산이익 10



세무상 동 외화환산이익에 대한 처리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1안) 미지급비용은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하여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평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손익도 세무상 익금 또는 손금에 해당하므로 세무조정이 필요하지 아니함.



(2안) 미지급비용은 세무상 확정되지 아니한 부채로 이에 대한 외화환산이익도 법인세법 제40조에 의해 손익귀속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이익에 해당하므로 익금불산입하고 유보로 처분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