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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상속과 1세대 1주택
2005-03-10 00:00
상속주택의 보유기간 계산은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이 개시된 날(사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합니다.
다만,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경우에는 동일세대원으로서 피상속인의 보유 및 거주기간과 상속인의 보유 및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경우에는 동일세대원으로서 피상속인의 보유 및 거주기간과 상속인의 보유 및 거주기간을 통산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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