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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신고여부
2005-02-28 00:00
1. 사례
가. 2002년 7월 1일 설립한 법인입니다.
나. 자본금은 5천만원이며 주주구성및 지분은 대표자 50%, 배우자 25% 그 자녀 2인 각각 12.5%로 되어있습니다.
다. 대표자는 51년생 배우자는 52년생 자는 82년, 80년생입니다.
라. 법인사업자 등록신고시 주주명부를 제출하였습니다.
결산신고시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마. 배우자 및 자 2인에 대한 증여세는 과세미달로 신고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바. 매년 이익배당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 위의 경우 증여세 신고를 하지아니한 경우 상속등의 경우에 배우자 및 자의 주식을 대표자의 재산으로 보는지요?
예금의 경우 자녀등 명의 예금을 피상속인의 소유로 보고 상속재산으로 과세하고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가. 2002년 7월 1일 설립한 법인입니다.
나. 자본금은 5천만원이며 주주구성및 지분은 대표자 50%, 배우자 25% 그 자녀 2인 각각 12.5%로 되어있습니다.
다. 대표자는 51년생 배우자는 52년생 자는 82년, 80년생입니다.
라. 법인사업자 등록신고시 주주명부를 제출하였습니다.
결산신고시 주식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마. 배우자 및 자 2인에 대한 증여세는 과세미달로 신고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바. 매년 이익배당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 위의 경우 증여세 신고를 하지아니한 경우 상속등의 경우에 배우자 및 자의 주식을 대표자의 재산으로 보는지요?
예금의 경우 자녀등 명의 예금을 피상속인의 소유로 보고 상속재산으로 과세하고 있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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