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하기
외국시민권자의 양도소득세 등
2005-02-22 00:00
안녕하십니까? 늘 빠르고 바른 상담에 감사드립니다. 외국 시민권을 취득하여 국적상실은 되었지만, 거소신고로 국내거주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조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외국 시민권자가 되기 전에 국내에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외국 시민권을 취득하여 국적을 상실했지만, 거소신고로 국내 거주중입니다. 이 경우, 거소신고를 하면, 외국시민권 취득 이전의 거주기간과 시민권취득 후(국적상실)거주 기간이 합산되어 비과세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지요?(거주기간에 대한) 2.세법상 거주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시점에 대해 궁금합니다. 외국 시민권자가 국내에 직장을 갖고 거소신고를 필했다면, 그 시점부터 거주자로 인정받게 되는지요? 아니면, 무조건 거소신고 후 1년 후 부터 국내 거주자로 인정 받게 되는 것인지요?
-
이전 글
-
다음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