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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운송용역
2005-01-14 00:00
작성자 : 이화
조회 : 808
첨부파일 : 0개
안녕하세요..?

저희가 용역을 제공하여 그 대가를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부가세를 과세로 해야하는지 아니면 영세율이 적용이 가능여부를 문의하고자 합니다.



[문의내용]



저희는 개인사업자로서 국내의 국제운송대행 업무를 취급하는 법인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인천항에서 중국까지 배를 타고 인편으로 화물을 운송해주고 용역의 대가를 받는 업체입니다



이 경우에 저희가 받는 용역의 대가의 부가가치세를 영세율로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