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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수정신고
2004-12-30 00:00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958
첨부파일 : 0개
1기 예정분에서 누락된 부분이랑 중복신고된 부분이 있는데 2기 확정신고때 같이 수정해서 신고해도 되나요?

예를들면 예정신고 누락분란에 누락한 세금계산서를 쳐 넣으면 되나요? 그리고 중복 신고된 부분은 어떻게 하나요





>> 사업자가 제2기 예정신고시 매출, 매입세금계산서를 일부 누락한 경우에는 당해 예정신고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환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제2기 확정신고시 예정신고누락분으로 기재하여 신고할 수 있는 것이나, 과세기간을 달리하여서는 예정신고누락분으로 신고할 수 없는 것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