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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매입세액
2004-12-29 00:00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835
첨부파일 : 0개
저는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장을 월 100만원에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간이사업자가 되어 월임대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받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 간이과세자가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으로서 그 세입자는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