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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의료비
2004-12-21 00:00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782
첨부파일 : 0개
부모님만 시골에 계시고(주민등록상 두분만 계심) 여러명의 형제자매가 부담한 당해 연도에 의료비를 공제 받고자 할 경우 누가 공제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모두가 공제 받을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귀 경우는 먼저 부모님이 독립적인 생계능력이 없어야 하고, 이 경우 실제로 부양하는 형제자매가 지출한 의료비에 한해서 당해 지출한 소득자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모님의 생계능력이 있거나, 부양하는 형제자매와 의료비를 지출한 형제자매가 상이한 경우에는 당해 의료비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