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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장기주택마련저축....
2004-12-17 00:00
내용 안녕하세요.
세대주는 본인이지만 부양가족이 없습니다.
물론 부모님과도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지방에 계십니다.)
참고로 장남입니다.
이럴경우에도 장기주택마련저축 공제가 가능한지요?
작년에는 세대주가 본인혼자 일경우에는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 귀 상담의 경우 귀하가 알고계신 바와 같이 장기주택마련저축공제는 2004년부터 단독세대주도 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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