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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연말정산
2004-12-13 00:00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856
첨부파일 : 0개
2003년 9월 15일 퇴직한 후 2004년 1월에 다시 회사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2003년에는 결혼도 하고 이사도 하였습니다. 의료비와 카드 사용액도 많았습니다.

이번에 함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쉬는 동안 사용한 카드금액과 의료비는 공제 제외인가요?



또한 배우자가 2003년 9월31일 회사를 그만두고 2004년 8월 다시 회사를 다니게 되었는데 그 동안 배우자의 카드사용금액과 의료비는 제가 소득공제를 신청해야나요? 아니면 배우자의 회사에 신청해야 하나요?



이사는 임대차계약서의 사본을 제출하면 되나요?





>> 2003년 미공제 분을 2004년 연말정산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미공제 받은 2003년분 비용이 있으면 연말정산경정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근로소득자가 아닌상태에서 사용한 신용카드금액은 공제대상 아닙니다.







귀하건 배우자이건 상태편의 기본공제대상자가 되려면 주민등록상 동거하고,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단 배우자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는 배우자가 위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003년에 한 이사비용은 공제대상이 아닙니다.(2004.1.1부터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