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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아내가 2월에 퇴사했는데요....
2004-11-22 00:00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991
첨부파일 : 0개
2월에 퇴사후 10월에 결혼했습니다. 현재까지 무직입니다.



(1) 아내의 1,2월 급여가 100만원을 넘는데, 배우자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 결혼, 이사자금은 결혼 당시 근로자인 경우에만 해당되는 건가요? 제 연봉이 2500만원을 넘어서 2월에 퇴직한 아내의 이름으로 혹시나 하는 마음에...^^



(3) 결혼 전 아내가 쓴 신용카드 대금이나 보험료, 기타 등등을 공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내용 귀 상담에 감사드립니다.

1. 배우자공제의 연간소득금액이란,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액을 제한금액을 말합니다. 총급여액이 700만원정도야,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이 됩니다.



2. 퇴사 이후에 결혼, 장례, 이사 등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되어 있습니다



3. 결혼전 아내가 쓴 신용카드대금이나 보험료,기타등등은 본인이 공제받을수있으나, 배우자가 공제를 받을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