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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수정세금계산서
2004-11-16 00:00
2002년 거래처와 계약하여 용역개발을 수행한 매출건에 대하여 개발인력중 일부가 일정기간동안 중복되었고, 직접경비 내역중 일부가 계약내역과 불일치함을 확인한다는 공문과 함께 개발금액 환수요청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적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달라고 요청이 왔는데, 부가세의 경우 환급이 어떤 방식으로 되는지 궁금합니다.
적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분기의 부가세예수금에서 마이너스 시키고 납부하면 되는지, 따로 경정청구를 해야하는지요
>>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당초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에 관하여 착오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에 당초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기재하여 동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교부하고, 수정, 교부한 세금계산서에의해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규정에 의해 경정청구 할 수 있는 것(같은뜻 : 부가46015-1821, 1996.09.04)으로서 착오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증감사유가 발생한 때를 작성일자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과세기간의 다른 세금계산서와 합계하여 신고하는 것(같은뜻 : 부가46015-3278, 2000.09.21)으로서
이에 대해 적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해달라고 요청이 왔는데, 부가세의 경우 환급이 어떤 방식으로 되는지 궁금합니다.
적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분기의 부가세예수금에서 마이너스 시키고 납부하면 되는지, 따로 경정청구를 해야하는지요
>>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당초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에 관하여 착오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에 당초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기재하여 동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교부하고, 수정, 교부한 세금계산서에의해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규정에 의해 경정청구 할 수 있는 것(같은뜻 : 부가46015-1821, 1996.09.04)으로서 착오인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며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당해 증감사유가 발생한 때를 작성일자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과세기간의 다른 세금계산서와 합계하여 신고하는 것(같은뜻 : 부가46015-3278, 2000.09.21)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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