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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대표자 건강보험료...
2004-11-01 00:00
수고많으십니다. 2004년부터 개인업체의 대표자 건강보험료도 비용화 할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니면 연금보험료처럼 소득공제를 받을수 있게 되는것인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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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에 의하면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직장가입자로서 부담하는 사용자 본인의 보험료는 2004.1.1이후 납부의무가 발생하는 국민건강보험료분부터 필요경비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직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필요경비로 계산하지 않는 것이며, 참고로 사용자 본인에 대한 국민연금보험료는 직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나 모두 필요경비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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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에 의하면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직장가입자로서 부담하는 사용자 본인의 보험료는 2004.1.1이후 납부의무가 발생하는 국민건강보험료분부터 필요경비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직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필요경비로 계산하지 않는 것이며, 참고로 사용자 본인에 대한 국민연금보험료는 직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나 모두 필요경비에 포함하지 않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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