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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은진이
2004-10-29 00:00
작성자 : 관리자
조회 : 751
첨부파일 : 0개
수고하십니다.

다름이아니오라 제가 근무하는 회사가 강남에 20층건물에서 1층을 분양받아서 사무실을 이전하였습니다.

등기에 관련된 모든 절차가 끝나고 자산으로 등재하려다 보니 등록세가 중과 되었습니다.

고정자산취득시 취득세와 등록세도 건물가액에 포함하여 상각한다고 알고 있고 중과되는부분에 대해서는 손금불산입되는 부분이 아닌가 해서 질문드림니다.





>> 자산의 취득원가에 산입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