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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독점적판매권상 정보에대한 과세...
2004-10-27 00:00
안녕하세요
예를들어서요
갑이 을에게 독점적 판매 권리상 정보를 제공하는 대가로 을은
갑에게 일정액의 독점적 판매 보증금을 주는 경우 이 독점적 판
매 보증금의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여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보증금을 갑이 받고서 돌려 주지 않는경우 대가로서 지급한 경우
이므로 과세가 되나요? 이런경우 을은 보증금에 대해서 세금계산
서를 교부하고 부가세 신고를 해야 되는지요?
그리고 을 입장에서 독점적 판매권은 무형자산 이므로 그냥 상각
하며서 무형자산 회계처리를 계속하면 되는 건가요?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 1. 부가가치세 관련 : 귀 상담의 경우 상담원의 견해로 당해 보증금이 반환조건부가 아니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정보의 제공대가로 지급하므로 이에대한 약정서 내용을 근거로 사용기간동안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예를들어서요
갑이 을에게 독점적 판매 권리상 정보를 제공하는 대가로 을은
갑에게 일정액의 독점적 판매 보증금을 주는 경우 이 독점적 판
매 보증금의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여부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보증금을 갑이 받고서 돌려 주지 않는경우 대가로서 지급한 경우
이므로 과세가 되나요? 이런경우 을은 보증금에 대해서 세금계산
서를 교부하고 부가세 신고를 해야 되는지요?
그리고 을 입장에서 독점적 판매권은 무형자산 이므로 그냥 상각
하며서 무형자산 회계처리를 계속하면 되는 건가요?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 1. 부가가치세 관련 : 귀 상담의 경우 상담원의 견해로 당해 보증금이 반환조건부가 아니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정보의 제공대가로 지급하므로 이에대한 약정서 내용을 근거로 사용기간동안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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