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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질문자
2004-10-20 00:00
부가세신고서상에 "신용카드전표발행공제등"란에 쓰는 금액이
(세액공제를 안 받더라도) 세금계산서 교부없이 발행한 신용카드매출전표금액과 세금계산서교부와 함께 발행한 신용카드매출전표금액을 모두 쓰는게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몇해전에 용산세무서에서 카드매출전표발행총액을 쓰라고 들었거든요
카드매출전표발행총액을 기재하지 않으면 매출누락이라고 부가세납부하라고 고지서 나오고 그랬거든요.
국세청의 신고서작성요령에는 그내용이 없네요.
정확한 작성요령을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1. 귀 상담의 경우 개인사업자로서 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9조의 2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사업자를 말하는 것으로 도매업을 제외함)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7조 제1의2호 단서 또는 같은법시행령 제79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서 그 대가를 공급받는 자의 신용카드에 의해 결제되는 경우 같은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카드발행세액공제를 할 수 있는 것(같은 뜻 : 재소비46015-36, 2002.02.05)이며,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매업 등 최종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같은법 제32조의 2 제1항에 규정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행한 경우에는 같은법시행령 제57조 제2항(2003.12.30, 대통령령 제18175로 개정된 것)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이 경우 만약 착오로 중복 교부한 분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기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이며, 동 신용카드매출전표는 부가가치세 신고대상에서 제외하시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