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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폐업.
2004-10-12 00:00
폐사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신설법인으로서, 지난 2004.9.21에 부동산 및 기계장치 매수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폐사에 부동산 및 기계장치를 매도한 자는 법인으로서 경영난을 견디지 못하고, 지난 2004.6.7 주주총회 결의로 해산등기를 필한 상태에서 폐사와 2004.9.21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관할세무서에 2004.10.4 폐업계를 제출하면서, 폐업일자를 2004.6.7로 신고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폐사와 매도회사간 매매계약을 함에 있어서, 토지를 제외한 부동산 및 기계장치에 대하여, 매도회사가 폐사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지 여부 및 만일 매도회사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면 매입자인 폐사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데 문제가 없는 지 여부에 대하여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상담하여 주심에 감사드리며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일반과세자가 그 거래시기에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사업자가 아닌 자(폐업자의 경우 실질적인 폐업일 이후)는 교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3. 다만, 공급자의 실질적인 폐업일이 언제인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으로서 폐업일과 관련하여서는 다음에 게재하는 회신사례를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소비46015-338, 2000.11.25)
회사정리법에 의해 회사정리절차를 진행중인 회사가 사업용자산을 매각한 날을 폐업일로 볼 것인지 여부는 매입·매출상황, 재고자산 및 고정자산의 처분상황 및 대금수령일정 등 구체적상황을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