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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복권당첨 후 세금
2003-02-24 00:00
작성자 : 이희경
조회 : 1545
첨부파일 : 0개
1. 질 의



복권당첨시 바로 22%를 떼가는것으로 알고있는데

그후 즉 1년이상 지났을때는 어찌 되는지알고 싶습니다

아마 제 생각으로는 종합소득세를 내지 않을까 하는데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복권됐을때 공제 금액은 없나요?



2. 답 변



>>복권당첨소득은 기타소득으로 1만원 초과분 부터 과세하고,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주택복권 등의 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20% 이며 추가로 주민세가 소득세의 10%(결국 2%)로 지급자가 원천징수합니다. 그러므로 복권당첨소득은 분리과세를 하고 있으므로 22%원천징수 함으로써 납세의무는 종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