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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면세
2004-10-04 00:00
답변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매입처별세금계산서를 익년 1월말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공급가액의 1%)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수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76조
질의
안녕하십니까?
문의드리고자 하는 내용인즉, 면세법인인 회사인데
매입세금계산서가 나중에 발견... 도착등으로 인해
2003 면세법인신고때 제출을 하지 못한 세금계산서가
몇장있습니다.
이런 경우 법인세신고할때 가산세를 어떻게 적용하는지요??
지금.. 빠진 세금계산서 포함하여 다시 수정 신고하면 되는지요???
>>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매입처별세금계산서를 익년 1월말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공급가액의 1%)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수정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76조
질의
안녕하십니까?
문의드리고자 하는 내용인즉, 면세법인인 회사인데
매입세금계산서가 나중에 발견... 도착등으로 인해
2003 면세법인신고때 제출을 하지 못한 세금계산서가
몇장있습니다.
이런 경우 법인세신고할때 가산세를 어떻게 적용하는지요??
지금.. 빠진 세금계산서 포함하여 다시 수정 신고하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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