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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주택양도비과세 문의
2004-08-11 00:00
>> 반갑습니다. 오름세무회계컨설팅의 이희경 세무사 입니다.
1. 양도일 현재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합니다.
2. 다시 말하면 양도일 현재 1년 이상 거주한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재정경제부령(소득세법시행규칙 제71조 제3항)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발생으로 세대구성원 전원이 다른 시·군으로 거주이전(퇴거)함으로써 3년 이상 보유 및 2년 이상 거주(서울시,과천시,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도 1세대1주택으로 인한 비과세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3.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양도인지 여부는 관련서류【재직증명서(근무상 형편의 경우), 재학증명서(취학의 경우), 당해 의료기관의 요양증명서(질병요양시), 주민등록등본,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이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1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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