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하기
Re: 미국거주자
2004-07-05 00:00
미국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연구용역 대가의 소득구분은 무엇 입니까?
>> 내국법인이 미국거주자와 기술 및 제품개발에 따른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내국법인이 동 용역 성과물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용역 성패에 대한 위험을 부담하며, 대가가 기술 및 제품개발비에 통상 이윤을 합한 수준인 경우 국외에서 수행한 동 용역에 대한 대가는 미국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으로서 국내에서는 과세되지 아니하나, 내국법인이 동 용역계약을 통하여 당해 미국거주자의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를 이전받음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지급하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19조제9호 및 『대한민국와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제14조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어 내국법인은 같은협약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대가의 15%(주민세 별도,용역제공자세부담조건)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 내국법인이 미국거주자와 기술 및 제품개발에 따른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지급함에 있어, 내국법인이 동 용역 성과물에 대한 소유권을 갖고, 용역 성패에 대한 위험을 부담하며, 대가가 기술 및 제품개발비에 통상 이윤을 합한 수준인 경우 국외에서 수행한 동 용역에 대한 대가는 미국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으로서 국내에서는 과세되지 아니하나, 내국법인이 동 용역계약을 통하여 당해 미국거주자의 산업적·상업적 또는 학술적 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를 이전받음에 따라 매월 정액으로 지급하는 대가는 소득세법 제119조제9호 및 『대한민국와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제14조에 의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어 내국법인은 같은협약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급대가의 15%(주민세 별도,용역제공자세부담조건)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